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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청구서

시·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가 위 토지에 대하여  의 소유로 심사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도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 귀하

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청구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05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21)

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청구서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서식으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필수
  •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토지정보

  • 토지표시필수시/군/읍/면/동/리 번지를 기입
  • 지목
  • 면적(㎡)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시·군의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리 기간은 통상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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