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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이 「청원법」 제6조에 따라 처리의 예외에 해당하여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
수신자:
청원서 접수번호:
청원내용:
청원 처리의 예외 사유:
처리 담당자 소속:
처리 담당자 이름:
처리 담당자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