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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제 호,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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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제 호: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장소:  

피해 면적 (ha):  

감염목 수 (본):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