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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제 호: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장소:  

피해 면적 (ha):  

감염목 수 (본):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서명 또는 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무료최종 업데이트 2019-07-18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201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공고입니다. 본 서식은 산림청에서 규정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제 호필수
  • 반출금지 구역필수
  • 면적 (ha)필수

피해정보

  • 장소필수
  • 피해 면적 (ha)필수
  • 감염목 수 (본)필수

제한사항

  • 행위제한 사항필수
  • 위반 시 벌칙필수

기타

  • 공고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공고를 통해 무엇을 알릴 수 있나요?

소나무류의 반출금지구역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정보를 알립니다.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이 있는 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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