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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 호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성명:
주소:
방제대상 수량 (본):
면적 (ha):
소재지:
방제기간: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벌채 [ ] 훈증 [ ] 소각 [ ] 파쇄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법적 근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유의사항: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