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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 호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성명:  

주소:  

방제대상 수량 (본):  

면적 (ha):  

소재지:  

방제기간: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벌채 [ ] 훈증 [ ] 소각 [ ] 파쇄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법적 근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유의사항: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 (서명 또는 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19-07-18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2019)

산림청 소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을 명시하는 서식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대상자 정보

  • 성명필수
  • 주소필수

방제 정보

  • 수량(본)필수
  • 면적(ha)필수
  • 소재지필수

방제 기간

  • 방제기간 시작필수
  • 방제기간 종료필수

방제 방법

  • 방제방법필수

기타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주 묻는 질문

방제조치명령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제조치명령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방제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방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방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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