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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양식 제출 날짜

이 단계 필수 항목: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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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날짜: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 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