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날짜: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 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첨부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접수 후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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