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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지역(시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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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으로 인증되어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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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으로 인증되어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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