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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으로 인증되어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인)

예비인증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2-0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20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행되는 예비 인증서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지역(시설)필수
  • 소재지필수

기타

  • 인증기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예비인증서란 무엇인가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을 구현한 시설에게 발급되는 인증서입니다.

어디에서 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증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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