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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확인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전상담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전상담 결과

대상토지(지번):  

접수번호:  

사전상담 일시:  

상담요청내용:  

상담결과:  

주의사항 : 사전상담은 유사사례에 대한 협의결과를 기초로 정식 협의 전에 결과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정식으로 협의 요청 시 통보되는 협의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