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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확인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전상담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전상담 결과

대상토지(지번):  

접수번호:  

사전상담 일시:  

상담요청내용:  

상담결과:  

주의사항 : 사전상담은 유사사례에 대한 협의결과를 기초로 정식 협의 전에 결과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정식으로 협의 요청 시 통보되는 협의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상담 확인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2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2024)

This is the pre-consultation confirmation form as per the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Protection Act Enforcement Rules. It is used to notify about the results of pre-consultation regarding construction activities near military facilitie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사전상담 결과

  • 대상토지 지번필수
  • 접수번호필수
  • 사전상담 일시필수
  • 상담결과필수
  • 건축구분신·증축 등
  • 건축개요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층수, 건축물 최고높이 등

사전상담 내용

  • 상담요청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사전상담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전상담 결과는 해당 부대의 관리부대장 직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상담은 군사시설 근처에서의 안전성과 법적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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