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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해양사고 통보서
본 서식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용됩니다.
통보자는 아래 항목을 기재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처: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
통보자. 인적사항: , , ,
사고 정보. 준해양사고명: 준해양사고 종류: 선종: 선박상태: 발생일시: 발생장소: 기상상태: 바람방향/세기: 해상상태: 시정 마일: 파고/조류 미터: 개요: 원인: 개선사항:
통보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