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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해양사고 통보서

본 서식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용됩니다.

통보자는 아래 항목을 기재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처: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

통보자. 인적사항:  ,  ,  ,  

사고 정보. 준해양사고명:   준해양사고 종류:   선종:   선박상태:   발생일시:   발생장소:   기상상태:   바람방향/세기:   해상상태:   시정 마일:   파고/조류 미터:   개요:   원인:   개선사항:  

통보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