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해양사고 통보서
본 서식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용됩니다.
통보자는 아래 항목을 기재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처: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
통보자. 인적사항: , , ,
사고 정보. 준해양사고명: 준해양사고 종류: 선종: 선박상태: 발생일시: 발생장소: 기상상태: 바람방향/세기: 해상상태: 시정 마일: 파고/조류 미터: 개요: 원인: 개선사항:
통보자 : (서명 또는 인)
준해양사고 통보서
이 서식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보자는 사고의 세부사항 및 개선사항을 작성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통보자 정보
- 성명(대표자명)필수
- 회사명(해당시)
- 연락처필수
- 전자우편필수
사고 정보
- 준해양사고명필수
- 준해양사고 종류필수
- 선종필수
- 선박상태필수
- 발생일시필수
- 발생장소필수
- 기상상태필수
- 바람방향/세기
- 해상상태
- 시정 마일
- 파고/조류 미터
- 개요필수
- 원인필수
- 개선사항
자주 묻는 질문
준해양사고 통보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 관련 보고 책임이 있는 선박 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합니다.
발생장소는 어떻게 기입하나요?
조타실, 기관실, 갑판 등 구체적인 장소와 지리적 위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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