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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보존처리 진행상황, 보존처리명, 보존처리 내용, 사업 개요, 착수일, 완료 예정일, 보존처리계획 승인번호, 보존처리계획 승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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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착수, 완료) 보고서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7.>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보고사항

보존처리(착수 or 완료):  

보존처리명:  

보존처리 내용:  

사업 개요:  

착수일:   완료 예정일:  

보존처리계획 승인번호:  

보존처리계획 승인 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 개요

상호(대표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 or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