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처리 (착수, 완료) 보고서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17.>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보고사항
보존처리(착수 or 완료):
보존처리명:
보존처리 내용:
사업 개요:
착수일: 완료 예정일:
보존처리계획 승인번호:
보존처리계획 승인 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 개요
상호(대표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 or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보존처리 (착수, 완료) 보고서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 착수 및 완료를 보고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보고사항
- 보존처리 진행상황필수
- 보존처리명필수
- 보존처리 내용필수
- 사업 개요필수
- 착수일필수
- 완료 예정일필수
- 보존처리계획 승인번호필수
- 보존처리계획 승인 조건필수
발주자
- 발주자 성명 또는 법인명필수
- 발주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발주자 주소필수
- 발주자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 문화유산 명칭필수
- 문화유산 종류필수
- 문화유산 수량필수
- 문화유산 소재지필수
도급계약 개요
- 계약금액필수
- 감독자명필수
- 상호(대표자)필수
- 국가유산수리기술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사용하나요?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 착수 또는 완료를 보고할 때 사용합니다.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유산청 또는 해당 도시의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보존처리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보존처리의 범위는 문화유산의 보호 및 원상복구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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