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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주소:
업체명 및 대표자(또는 소유자) 성명: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 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 물자의 품목 | 규격ㆍ구조 및 등록번호 |
| {{item}} |
사용기관 (인수기관):
인도 및 인수 장소:
동원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 : (서명 또는 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수령자 성명:
수령자 생년월일:
수령자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