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주소:
업체명 및 대표자(또는 소유자) 성명: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 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 물자의 품목 | 규격ㆍ구조 및 등록번호 |
| {{item}} |
사용기관 (인수기관):
인도 및 인수 장소:
동원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 : (서명 또는 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수령자 성명:
수령자 생년월일:
수령자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서식입니다. 비상대비 상황에서 특정 물자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임무를 명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주소필수
- 업체명 및 대표자(또는 소유자) 성명필수
내용
- 물자의 품목필수
- 규격ㆍ구조 및 등록번호필수
- 단위 수량필수
- 임무고지 내용필수
- 임무기간필수
기타
- 사용기관 (인수기관)필수
- 인도 및 인수 장소필수
- 동원일필수
수령증
- 수령자 성명필수
- 수령자 생년월일
- 수령자 주소
- 수령일시필수
- 수령장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이유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특정 물자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임무고지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임무고지에는 물자의 사용 목적, 관리 방법, 임무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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