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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본사 명칭:
사업소 명칭:
본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예정일:
공정 부산물 세부사항:
처리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