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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본사 명칭:  

사업소 명칭:  

본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예정일:  

공정 부산물 세부사항:  

처리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