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본사 명칭:
사업소 명칭:
본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예정일:
공정 부산물 세부사항:
처리 방법 및 절차: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이 서식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 처분, 또는 재활용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 본사 명칭필수
- 사업소 명칭필수
- 본사 주소필수
- 본사 전화번호필수
- 사업소 주소필수
- 사업소 전화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신고
-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예정일필수
- 공정 부산물 세부사항필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기입하십시오.
- 처리 방법 및 절차필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를 기입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첨부서류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 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및 처리 방법, 절차, 용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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