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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명 의 인 (한자)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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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인

성명 (한자)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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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