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
| 명 의 인 (한자) | 시/군 |
| {{property_verification_officer}} |
신청 인
|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applicant_name}} |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공고
이 서식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공고 양식입니다. 관련 법령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공고기간 시작일필수
- 공고기간 종료일필수
부동산 정보
- 명 의 인 (한자)필수
- 시/군필수
- 읍/면/동필수
- 리
- 지 번필수
- 지 목필수
- 면적 (㎡)필수
신청인 정보
- 신 청 인 성명 (한자)필수
-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필수
- 신 청 인 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공고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공고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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