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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명:
신청 명세:
접수일:
접수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정보
- 성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정보
- 성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