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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명:  

신청 명세:  

접수일:  

접수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정보

- 성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정보

- 성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1-07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근거한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양식입니다.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신청 정보

  • 신청 명세필수
  • 접수일필수
  • 접수번호필수
  • 공공데이터 명칭필수
  • 공공데이터 내용필수
  •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필수

제공거부 내용

  •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필수

담당자 정보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성명필수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부서명필수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전화번호필수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전자우편주소필수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필수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부서명필수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전화번호필수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전자우편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통보서를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거부결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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