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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