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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5-01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서식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구분필수
  • 성명(법인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필수

조건

  • 이의신청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정보가 공개된 후 즉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이 필요한가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부정확한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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