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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종류, 요양기관 번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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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신청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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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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