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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에 관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양수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