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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에 관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8-2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입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제출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양도인 정보

  • 양도인 상호필수
  • 양도인 대표자필수
  • 양도인 주소필수
  • 양도인 전화번호
  • 양도인 등록번호필수
  • 양도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필수
  • 양도인 종별 등록번호필수

양수인 정보

  • 양수인 상호필수
  • 양수인 대표자필수
  • 양수인 주소필수
  • 양수인 전화번호
  • 양수인 등록번호필수
  • 양수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필수
  • 양수인 종별 등록번호필수

기타

  • 신고 일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과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명시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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