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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신청내용
노선명:
사업의 구간: 운행형태:
변경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철도사업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철도안전 확보 계획 1부
3. 사업계획 변경 후의 예상 사업수지 계산서 1부
수수료 6천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인가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