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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신청내용

노선명:  

사업의 구간:   운행형태:  

변경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철도사업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철도안전 확보 계획 1부

3. 사업계획 변경 후의 예상 사업수지 계산서 1부

수수료 6천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인가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