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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신청내용

노선명:  

사업의 구간:   운행형태:  

변경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철도사업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철도안전 확보 계획 1부

3. 사업계획 변경 후의 예상 사업수지 계산서 1부

수수료 6천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인가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0-19철도사업법 시행규칙 (202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로, 철도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인가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상호(법인명)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청내용

  • 노선명필수
  • 사업의 구간필수
  • 운행형태필수
  • 변경연월일필수

변경사항

  • 변경 전필수
  • 변경 후필수
  • 변경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사업계획 변경 후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철도안전 확보 계획, 예상 사업수지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인가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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