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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è 결 재 è 결과 통보
처 리 기 관 : 각 접수 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주) :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속기관'으로 고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