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è 결 재 è 결과 통보
처 리 기 관 : 각 접수 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주) :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속기관'으로 고쳐 사용한다.
기피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submit a recusal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Agency Information Act. Manag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성별)필수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주소(소재지)필수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주소필수
- 팩스번호
recusal_request
- 기피신청 위원필수
- 기피신청 이유필수— 필요시 소명자료 별도 첨부
자주 묻는 질문
기피신청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됩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과 관련하여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때 사용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기본 정보와 기피신청 사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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