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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 ]폐지 [ ]휴지 [ ]재개 신고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 (폐지 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