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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 ]폐지 [ ]휴지 [ ]재개 신고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 (폐지 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6-22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2022)

This form is used to report the closure, suspension, or resumption of a Regional Retirement Preparation Support Center under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etirement Preparation Support Act. Manag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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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항

  • 폐지 사유
  • 휴지 사유
  • 재개 사유
  • 휴지 예정일
  • 폐지 예정일
  • 재개 예정일

자주 묻는 질문

폐지 신고 시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폐지 신고 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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