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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귀하의 등록정보와 등록일을 통보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신상정보는 등록일부터 등록기간 동안 법무부에 보존ㆍ관리됩니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 귀하께서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사진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거짓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