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귀하의 등록정보와 등록일을 통보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신상정보는 등록일부터 등록기간 동안 법무부에 보존ㆍ관리됩니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 귀하께서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사진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거짓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작성되며,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법무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등록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
- 주민등록주소필수— 도로명주소 형식
- 실제거주지— 도로명주소 형식
- 직업
- 직장명
- 직장주소— 도로명주소 형식
- 소유차량 등록번호
연락처
- 주거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필수
- 그 밖의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신체 정보
- 신체정보 - 키
- 몸무게
경력정보
- 판결일필수
- 판결법원필수
- 사건번호필수
- 죄명필수
- 성범죄 전과사실
기타
- 전자장치 부착 여부필수
- 등록기간필수
- 최초등록일필수
- 등록종료(예정)일필수
출입국 사항
- 체류국가
- 체류기간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한 신상정보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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