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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확인내용 명칭: 주요내용: 유효기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의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