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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해제 통지서

○○○ 검찰부 (전화번호)   ( )

년 압제   발신 검찰부 수신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에 보관 중인 다음 물품은 「군사법원법」 제389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되었기에 통보합니다.

압수 품목 목록

증제번호물건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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