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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유) 귀하

첨부서류: 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설계도서 3.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서류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시ㆍ군ㆍ구 경유) ▶ 현지 조사 ▶ 관계기관과의 협의 ▶ 결재 ▶ 신청인에게 통지 ▶ 준공검사필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