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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유) 귀하

첨부서류: 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설계도서 3.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서류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시ㆍ군ㆍ구 경유) ▶ 현지 조사 ▶ 관계기관과의 협의 ▶ 결재 ▶ 신청인에게 통지 ▶ 준공검사필증 발급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계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9-07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위험저수지ㆍ댐의 정비사업 준공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작성됩니다. 본 서식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시행자 정보

  • 법인명필수
  • 법인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청 사항

  • 정비사업명필수
  • 위치필수
  • 면적필수
  • 승인일자필수
  • 착공 연월일필수
  • 준공 연월일필수
  • 준공면적필수
  • 주요 사업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준공계 제출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신청서는 시ㆍ군ㆍ구를 경유하여 현지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후 결재가 이뤄진 뒤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되며,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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