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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민법」 제80조제2항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법인 정보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정보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첨부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총회의 회의록 1부(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