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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민법」 제80조제2항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법인 정보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정보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첨부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총회의 회의록 1부(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