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민법」 제80조제2항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법인 정보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정보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첨부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총회의 회의록 1부(필요 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을 허가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신청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정보, 처분 재산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법인 정보
- 신청법인 명칭필수
- 신청법인 전화번호필수
- 신청법인 소재지필수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처분재산 정보
-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필수
- 처분재산 금액필수
- 처분방법필수
- 처분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및 서류 확인, 검토와 결재 과정을 거쳐 결과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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