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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
수급자
성명:
주소:
반환명령 내용
반환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원
① 반환명령 금액: 원
② 추가 징수 금액: 원
③ 납부할 금액(①+②): 원
④ 납부기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를 합니다. 위 납부할 금액을 관할 지방고용관서(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추가 징수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반환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