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
수급자
성명:
주소:
반환명령 내용
반환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원
① 반환명령 금액: 원
② 추가 징수 금액: 원
③ 납부할 금액(①+②): 원
④ 납부기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를 합니다. 위 납부할 금액을 관할 지방고용관서(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추가 징수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반환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
This form is used to issue a return order for employment promotion allowances obtained through dishonest methods, as per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Job Seekers' Employment and Livelihood Stabilization. It details the amount to be returned, including any additional collection.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수급자 정보
- 성명필수
- 주소필수
반환명령
- 반환 사유필수
- 거짓으로 지급받은 금액필수
- 반환명령 금액필수
- 추가 징수 금액필수
- 납부할 금액(①+②)필수
- 납부기한필수
자주 묻는 질문
반환명령 금액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별도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관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반환명령 또는 추가 징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가능한가요?
특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이는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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