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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1일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른 도로 또는 시설을 도로에 연결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접수기관: 도로관리청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청인 작성: (서명 또는 인)
제출된 서류: 연결계획서, 설계도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