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신청인 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1일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른 도로 또는 시설을 도로에 연결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접수기관: 도로관리청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청인 작성:   (서명 또는 인)

제출된 서류: 연결계획서, 설계도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