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1일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른 도로 또는 시설을 도로에 연결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접수기관: 도로관리청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청인 작성: (서명 또는 인)
제출된 서류: 연결계획서, 설계도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해당 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른 도로 또는 시설을 도로에 연결하기 위한 허가 신청서입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필수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필수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신청 내용
- 연결 목적필수
- 점용기간필수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필수
- 공사 실시방법필수
- 공사시기필수
- 도로 복구방법필수
- 도로 종류 및 노선명필수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필수
자주 묻는 질문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점용료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관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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