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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1,000원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