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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1,000원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8-27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2021)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시설을 연결하는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본 서식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필수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필수
  • 전화필수
  • 휴대전화
  • 전자우편

extension_info

  • 허가번호필수
  • 당초 허가기간필수
  • 연결 목적필수
  • 점용장소ㆍ점용면적(㎡)필수
  • 도로 종류 및 노선명필수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필수
  • 연장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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