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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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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체안전관리계획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사업소) 소재지:  

사업구역(항만명):  

변경사항 적용일(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안전관리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자체안전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